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7월경 시행 예정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오는 18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11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 현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현행「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한편,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일국회에서통과되어,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7월경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적발 시 가중처벌조항 등을신설하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0.05→0.03%)및 취소(0.1%→0.08%)기준을 강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특별단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음주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기동대등을 집중투입하여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중대한 범죄로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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