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제주도 술자리 사건 검찰 '불기소' 처분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     ©굿데일리

최대호 안양시장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제주도에 가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언론 보도로 인한 검찰 고발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 시장은 지난 13일 안양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피의자 및 피의자와 동행한 사람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항공기 탑승내역 또는 카드 사용내역 중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가짜뉴스로 인해 외롭고 힘들었으며 무엇보다 세월호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몰상식한 자들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까지 들기도 한다” 며 “끝까지 지지해준 안양 시민들이 있었기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 고 밝혔다.

또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시민의 알권리로 교묘하게 포장하여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를 언론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손을 잡을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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