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도교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로교통법 제정 약 57년 만에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단속 기준이 바뀐 것은 1961년 12월 도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체중 65kg의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 정도를 마셨을 때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소주 한 잔도 마실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되는 셈으로 술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뜻이다.

졸음운전, 난폭운전 등과 함께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은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막대해 단속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경찰청이 2016년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75.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교법 개정안은 전부터 국회에 계류됐으나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20대 청년의 애석한 죽음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서야 입법이 이뤄졌다. 

음주운전을 한국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단속하는 국가는 많다. 

체코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0%를 초과하면 단속된다. 술기운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단속 대상이 되는 셈이다. 폴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는 0.02% 이상부터 단속한다. 개정 도교법이 시행되면 한국은 일본과 칠레(0.03% 이상) 수준이 된다.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 한층 높은 기준을 운용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는 사업용 운전자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0% 초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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