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그동안 말많았던 영리병원을 허가해 13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면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취지를 적극적으로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제주에서 공론조사위의 첫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위 결정은 찬반 의견이 6대 4 비율로 나온 것을 전제로 해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미 고용된 인력에 실직 사태가 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안이었다고 해석했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공개했다. 원 지사는 지난 두 달여 동안 녹지국제병원 측에 비영리병원으로 자체 전환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자인 JDC와 중앙정부나 국가기관이 이를 인수해서 비영리병원 또는 관련된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한 방안이었으나 추진할 주체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운영적 능력이나 구체적 방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시설을 점검한 결과 이미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피부, 성형, 건강검진에 특화된 시설과 장비, 인력이 구비된 상태여서 (제주도가) 인수해서 전환할 때의 비용이나 소요되는 여러 자원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유로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적극 동참과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다.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한 구체적인 사유로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 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등을 제시했다. 

현재 병원에 채용된 직원 134명의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 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이 불가한 점과,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시급성도 조건부 허가 이유로 덧붙였다.

원 지사의 이날 결정으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 논란은 13년 만에 일단락됐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노무현 정부가 2005년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며 처음 추진됐다.

▣ 2005년 외국의료기관제도 도입…13년 논란 종지부 

외국인의료기관은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5년 1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의결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18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총사업비 778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7월 28일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한 데 이어 의사 등 인력 134명(도민 107명)도 채용했고, 8월28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 네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했다. 

이어 2018년 2월 1일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제주도에 제출됐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2018년 10월 4일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권고’를 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불허권고를 하면서도 정책제언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여 헬스케어타운의 전체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존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 등도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올해 1월, 보건복지부에 부서에서 승인한대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경우,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는지 질의했고, 복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할 경우, 의료 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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