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한 가운데 금고형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피해자 김씨는 사고 후 의식불명 상태이다가 보름 만에 깨어났지만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금고형이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自由刑)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금고는 구류, 징역과 함께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自由刑)의 일종이다. 형벌은 경중에 따라 '과료'(5만 원 미만), '벌금'(5만 원 이상), '자격정지', '구류'(구치 30일 미만), '금고', '징역', '사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수형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이나 정치·사상범 등과 같은 비파렴치적 범죄에 적용된다. 징역이 일정한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반면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과하지 않는다.  

이는 금고가 노동을 천시하던 구시대에 과실범 등 파렴치범이 아닌 범죄자들을 다소 우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수형자를 교육·개선해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목적으로 작업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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