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38일간 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시민에게 행정편익 제공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며, 사실조사 기간 동안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공무원과 통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현장 방문조사 하게 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 허위 전입신고자 및 변동 후 미신고자 △ 이해관계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정리할 계획이고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며,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때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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