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발표를 통해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

▲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15일 오전에 열린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공항특별법’이라 함)’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 굿데일리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15일 오전에 열린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공항특별법’이라 함)’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이날 발언대에 나선 김홍성 의장은 결의문에서 “수원시 정치권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의사 결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항들로 가득하다”면서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정법을 무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번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이라는 목표달성에만 집중한 졸속입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반대 결의문 발표를 통해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군공항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전 저지를 위해 화성시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16일 국방부에서 화성시 궁평항 인근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발표한 이후 2018년 10월 김진표의원 등 23인의 발의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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