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의 제․개정과 법제처 조례위임사항에 따라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능력 향상을 위해

▲ ‘공무원 대상 법무역량강화’     © 굿데일리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난 7일 자치법규입안에 따른 소속공무원 법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상위법의 제․개정과 법제처 조례위임사항에 따라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능력 향상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행정안전부 양진나 사무관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실무, 법제실현 방안 등을 실무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신한호 안양시 예산법무과장은 공무원들의 법제업무 능력을 배양해 이것이 곧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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