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 및 공공기관 특혜 채용 실태 특별감사 계획’ 발표
킨텍스, 부적합 채용 과정으로 여성 응시자 46명 임의 탈락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6일 오전 10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말까지 ‘경기도 및 공공기관 특혜 채용 실태 특별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굿데일리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친인척이 대거 포함되는 등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 1월 말까지 도청과 직속기관 186개 부서와 22개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혜 채용실태 전수감사를 실시한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6일 오전 10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및 공공기관 특혜 채용 실태 특별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김용 대변인은 “불법적 특혜 채용은 취업난 속 사활을 걸고 구직 중인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며 “직속기관·사업소 등을 포함한 경기도 전 부서 및 22곳의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208개 부서·기관 대상 전수감사‥정부 감사보다 광범위 

이에 따라 도는 감사관실 7개반‧32명으로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85일간 감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채용비리 감사는 앞서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연계해 실시하지만 감사 대상과 범위가 더 넓다는 게 특징이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 신규채용,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반해 도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2014년 1월 1일 이후 도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예정자 포함)를 포함해 같은 기간 동안 인재채용팀의 채용 절차나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조한경 경기도 감사총괄팀장은 “감사반은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의 청문감사담당관실 직원 등 총 7개반‧32명으로 구성했다”며 “감사 기간에 해당 직원의 퇴직을 제한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 시 향후 법률적 검토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특혜 채용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도는 이번 감사를 실시하며 ▲친인척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 ▲채용계획의 사후‧자의적 변경 ▲평가점수 조작 ▲서류‧면접위원의 이해관계 ▲특채 시험방식의 적정성 ▲법정 절차 생략 등 감사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헬프라인 신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채용비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31-8008-2691) 등 다양한 비리제보 창구를 운영해 친인척 채용 실태를 파악하고, 도와 각 기관 홈페이지, 전광판을 통해 제보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혜 채용비리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전환 취소까지 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도 소속 내부 직원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정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킨텍스, 2년간 여성 응시자 46명 임의 탈락시켜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이날 지난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부적합 채용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 2017년 신입직원 채용 1차 서류전형 결과 남성 37명, 여성 163명이 성적순으로 선발되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임의로 통과자 수를 조정했다.

킨텍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최소 성비 3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40%로 자의적으로 적용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후순위 응시자 43명을 추가 통과시켰다. 그 결과 남성 80명, 여성 120명으로 통과자 인원이 조정돼 2차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도는 킨텍스의 행위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내부결재만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변경했다는 점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나 재공고 절차 없이 임으로 여성응시자를 탈락시킨 점 ▲최소 성비 30% 유지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규정을 40%로 잘못 적용한 점 등 3가지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킨텍스는 2016년에도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2차 필기시험 통과자 중 여성 3명을 탈락시키고, 후순위 남성 응시자 3명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식 경기도 조사총괄팀장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킨텍스는 공모 후 양성평등목표제를 적용했고, 최소 성비도 30%도 아니고 40%를 적용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킨텍스 인사 담당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킨텍스에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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