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여가부 강력한 권한 발휘해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규제조치 마련해야"

랜덤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제대로 된규제 없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 여가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성매매 관련 범죄(성매매⋅알선⋅강요) 입건 수는 2015년 7,286건(20,097명), 2016년 15,474건(42,950명),2017년 10,782건(22,845명), 2018년 8월 현재 5,046건(11,297명)으로 나타났고,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2017년 2,778건, 2018년 8월까지 1,323건으로 전체 성매매의 약 26%에 달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 관련 범죄로 입건되는 10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제13조(성매매) 위반으로 입건된 여성 청소년은 2013년 42명에서 2017년 155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래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알선으로 입건된 청소년역시 2013년 130명에서 2017년 245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따르면, 성매매에 가장 많이 이용된 경로는 채팅앱이 1위(67.0%), 인터넷카페/채팅이 2위(27.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가「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서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건만남 경로 중 1순위는 채팅앱(37.4%), 2순위는 랜덤채팅앱(23.4%), 3순위는채팅사이트(14.0%)로 모두 합하면 온라인채팅을 통한 성매매가 전체의75%에 달한다.

한편 성매매 조장⋅방조 앱 317개를 분석한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 무려 87.7%에 달하는 278개가 본인인증 없이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에 고시한 권장 사용자 연령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해당되는‘17세 이상’이 66.2%였으며,‘3세 이상’,‘7세 이상’도 합해서20%에 달했다. 구글 앱스토어의 경우 본인이 아닌 아이디로도 로그인이 가능해 사실상 규제 조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채팅앱에 대한 등록제 및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실시 등 후속조치를 내놓은 바 있지만, 송옥주 의원의 조사 결과 채팅앱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송 의원은 “모바일 채팅앱이 성매매의 주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규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다”며,“아무나 앱을 만들고 설치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둔다면 나중에는 더욱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송 의원은“유관기관들과 협력하되 여가부가 강력한 권한을발휘해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규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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