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으로서 지방자치 훼손하는 특별법안 추진 막을 것"

▲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서청원 국회의원     © 굿데일리

서청원 의원(8선, 경기 화성시 갑)은 10월 19일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왕근 공군참모총장과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화성 지역을 군공항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현재도 사격장으로 피해지역이고, 지난 53년간 사격장으로 엄청난 피해를 겪어왔던 매향리에서 5.5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화성 화옹지구로의 이전 추진의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 백지화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국방부장관은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제4조 3항).”고 되어있는데, 화성시장과 단 한차례 만난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이전 대상 부지의 기초단체장과 협의해야한다는 법정신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둘째로“화옹지구는 농림부와 농어촌공사에서 199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9,602억원이 투입하여 화옹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2017년 말까지 7,1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 “1991년 화옹지구 농어민 1,381명이 조건부로 사업동의서를 작성해주고 해당지역에서 농어업을 하기 위해 27여년 간 기다려 온 사실을 제시”하며, “해당사업자인 농림부나 농어촌공사, 동의서를 작성해준 수천 여명의 지역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수천 억의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지역은“수도권에 남아있는 유일한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 사업인 점, 그동안 투자된 사업비, 영농을 기다려온 지역주민 및 간척사업 피해농어업인등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당초 대로 농지조성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또한 “법적으로 주민투표 실시 및 이전후보지 유치신청 없이는 군 공항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전․현직 화성시장과 화성시의회 시원들이 모두 서 의원과는 다른 여당(민주당) 소속임에도 군공항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은 정파를 떠나 화성시와 시의회, 화성시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외에도 ▲공역(空域) 포화와 잦은 해무로 군 공항의 가장 중요한 작전능력과 안전성 결여 문제, ▲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한 비행경로 공역 전면수정, ▲ 연간 소음민원 비율이 수원시(46.3%)와 유사한 소음피해지역 화성시(44.2%)를 두 번 죽이는 결정, ▲천연기념물 6종의을 비롯한 각종 환경 파괴 우려 등 화성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제시하였다.

서 의원은 끝으로 김진표 의원이 주장한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한 법 개정은 절대로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서청원 의원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이다.

서 의원은 앞선 8월 2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10월 10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수원 군공항 화성지역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성 이전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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