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및 처치 기록지’상 사망시간 삼성 측 주장과 상이..의혹 일어

삼성전자가 지난달 4일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사고와 관련해 “사망자에 대한 인지 및 보고 시점 등에 대해 축소·은폐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일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사망 문건 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고기준인 사망자 발생 즉시(15시 43분) 관계기관에 신고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반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 측이 제출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따르면, 이송개시 시점인 14시 32분 기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이는 삼성의 사망자 인지시점에 대한 기록과 발표가 상이한 것으로 삼성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실제 사망자 발생․인지 시점이 삼성 측 주장과 다를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허위보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조사당국에 명확한 사고원인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해 즉시 도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0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삼성은 이번 사고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경기도 및 조사당국의 조사 및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와 관련 삼성전자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삼성 측은 자체 뉴스룸에 해명자료를 내고 “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어떠한 은폐와 조작이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를 제기한 ‘사망’으로 표기된 기록지는 “의원실에서 지적하는 최초 사망자인 故 이모씨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주모씨의 기록이다”고 주장했다.

또 '출동 및 처지 기록지'는 환자의 상태와 처치 내용을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응급상황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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