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적인 노조탄압 의심을 받고 있는 삼성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잡고 17일 오전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4월부터 조합원 등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해왔다.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다른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활동 방해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검찰은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실제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대응에 활용됐는지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등은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150쪽 분량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토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2015년 이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 회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노조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에버랜드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했지만, 사측의 조직적 노조방해 정황을 본격 수사하지는 않았다. 

소극적이었던 검찰 수사와는 달리 법원은 에버랜드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2016년 말 대법원은 에버랜드에 다니던 삼성지회 소속 노조원의 부당해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삼성 측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작성한 게 맞으며, 노조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단했다. 노조 소식지 배포 행위를 저지하고 소식지를 찢어버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도 있었다.

검찰은 노조 설립 시기를 전후한 사측의 각종 노조와해 공작은 물론 최근까지도 노조활동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사진 KBS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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