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부가 그동안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위수령을 폐지해 위수령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의 폐지령안 심의 의결로 위수령이 제정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위수령이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1950년 3월 공포됐다.

1950년 군 부대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래 1970년 치안 유지를 위한 기능이 추가된 후 2001년과 2003년 두 번의 개정을 거쳤다. 

계엄령과 달리 국회의 동의 없이 육군 부대를 사회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다는 점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민의 인신구속이 가능하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그러다 2018년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정부가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위수령은 68년 만에 폐지됐다.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으로,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0년 최초 제정됐다. 육군 부대가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포됐다.

위수령은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다. 다만 계엄령의 경우 군이 지휘 통솔을 맡지만, 위수령은 해당 조처에 대해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경찰서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수령은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를 비롯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와 1979년 부마항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이 발동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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