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대상…103만대 혜택

경기도는 올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3~25일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 굿데일리

경기도는 올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3~25일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통행 정책’과 연계해 도가 올 추석에도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료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사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적용되는 면제 대상은 아니나.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면제정책에 동참해오고 있다.

실제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돼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추석 연휴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 도의회와 사전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적용기간은 23일 오전 0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6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03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2억 원, 제3경인 5억 원, 서수원~의왕 3억 원 등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도는 두 차례의 임시공휴일과 지난해 추석 명절, 올해 설 명절 당시에도 민자도로 3곳에 대한 무료통행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15년 광복절 임시공휴일인 8월 14일에는 37만4000대가 3억8900만 원을, 어린이날 연휴인 2016년 5월 6일에는 35만9000대가 3억620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또 지난해 추석 연휴(10월 3~5일)에는 총 101만여 대가 9억9000만 원의 혜택을, 올해 설날 연휴(2월 15~17일)에는 총 94만여 대가 9억3000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도 관계자는 “설날·추석 민자도로 무료통행에 따른 손실보전 발생에 대해 합리적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행 도비지원 또는 통행료 반영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고, 보전금 산정기준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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