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이어 두 번째 조치

경기도시공사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아파트 분양원가를 7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건설공사 원가정보공개방에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 굿데일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경기도시공사 분양 일반아파트의 공사원가도 공개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아파트 분양원가를 7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건설공사 원가정보공개방에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참여 분양주택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한 후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달 27일 이재명 지사 주재로 시민단체와 건설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원가공개 심층토론회를 열고 경기도시공사의 민간참여 분양주택 원가 공개 문제를 논의했으나 법률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바 있다.

자문결과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원가공개가 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을 법으로 정해놓은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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