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난본부, 여름철 재난 현장활동 지원체계 마련… 6일부터 5개 소방서서 시범운영 실시

경기도가 화재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을 대상으로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등 혹서기 근무방식을 개선한다. 사진은 여름철 재난 현장활동 지원체계 배치도. © 굿데일리뉴스

지난 1일 경기도 양평의 수은주가 40.1℃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화재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을 대상으로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등 혹서기 근무방식을 개선한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름철 재난 현장활동 지원대책을 마련, 6일부터 화성, 용인, 안산 등 5개 소방서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재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은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 화재 진압 대원들이 약 20㎏의 개인보호장비와 방화복을 입고 활동을 하다보면 내부 온도가 50℃를 웃돌아 장기간 활동 시 탈진이 우려된다”며 “소방관 보호와 효율적 화재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대책에 따르면, 경기도는 우선 화재진압에 투입되는 현장대원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 얼음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20~30분 주기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현장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현장지휘관 통제에 따라 화재현장에 투입되며, 별도의 교대근무 지원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임무를 교대한 대원은 회복지역(Rehabilitation Area)에서 간단하게 신체상태를 확인하며 수분섭취와 세면 등을 하게 된다. 이후에는 냉방 버스에 탑승해 20~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교대투입 된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별도의 인력충원 없이 화재규모와 현장 투입인력 규모에 따라 현장지휘관이 화재진압대원을 2~3개조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장 지원에 필요한 버스나 텐트, 아이스팩, 발전차 등은 현장에서 도 지휘센터에 요청할 경우 인근 소방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시범운영 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도내 전 지역으로 관련 대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염이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름철 현장대원 보호 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하고, 얼음조끼(아이스 팩 포함), 냉동고, 냉풍기 등을 긴급구조통제단 물품에 추가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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