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추진…11월 1일 이후 입대자부터 대상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청년배당과 함께 이 지사의 청년정책시리즈 공약 중 하나

경기도는 오는 11월 1일 이후 군에 입대하는 경기도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복무 중 사망이나 장애, 부상 발생 시 최고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이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 중 하나다. © 굿데일리뉴스

경기도가 오는 11월 1일 이후 군에 입대하는 경기도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복무 중 사망이나 장애, 부상 발생 시 최고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도는 올해 1회 추경예산안에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예산 2억7000여만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입대하는 경기도 청년 6500여명의 1인당 연간 상해 보험료 4만1000원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다. 보장 기간은 일단 11월 1일부터 1년이며 이후 전역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대상은 입대일 이전에 6개월 이상 경기 지역에 거주한 군 복무자(군 현역,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다. 이들은 별도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일부터 전역 신고일까지 피보험자로서 상해보험 보장을 받는다.

도는 내년 본예산에도 신규 입대자 5만5900여명(예상)의 보험가입 지원 예산 22억94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기존 가입자들의 보장 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마련한다.

보험에 가입되면 상해사망 시 3000만원, 상해 후유장애 시 3000만원, 질병사망 시 3000만원, 상해 및 질병 입원 시 1일당 3만원(365일 한도), 골절 및 화상 발생 시 1회당 3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도는 오는 10월 공모절차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한 뒤 11월부터 보장을 시작한다. 해당 보험사에는 전용 콜센터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청년배당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지원 사업을 도입, 시행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받았을 때 피해를 다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통해 이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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