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 수렴해 조례 제정, 올 10월 공포 예정

▲ 염태영 수원시장(앞줄 오른쪽 6번째), 김흥식 더큰수원기획단장(염 시장 왼쪽)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굿데일리

수원시는 27일 시청 썬마루에서 ‘지속 가능한 협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열고, ‘수원시 협치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었다.

수원시는 ‘수원시 협치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협치 조례 주요 내용 설명, 강건구 수원시 정책기획과장 기조 발제와 장정희 수원시의원, 이진용 변호사,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이호 좋은시정연구원 위원,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강건구 정책기획과장은 “협치 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권, 공공갈등과 같은 시정의 협치 영역에 있어 행정이 적용할 기준점을 제시하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협치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치위원회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협치위원회는 시민 참여에 가장 중요한 수단

이진용 변호사는 “협치는 선택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수원시 협치 조례의 제정은 시민참여의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례안의 ‘지방 정부’라는 표현보다는 법률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라고 쓰는 게 맞다”면서 “협치 위원회는 시민의 시정 참여에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위원회 설치를 강행·의무 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호 좋은시정위원회 위원은 “협치 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공개모집을 바탕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공개모집은 자격에 구애받지 않는 일반 시민이 협치 주체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협치 위원회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협치 제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시의회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치의 출발은 모든 시민의 정보 공유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협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시민이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협치 조례에서 정한 시민자치 기본원칙을 다른 조례에 어떤 방식으로 담을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4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자치’를 선언한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를 제정하고, 온라인 시민 의견 수렴 창을 개설해 협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체적인 시민의 정부 추진 체계를 만들어 왔다.

■시민 의견 반영해 조례안 만들고, 10월 공포 예정

수원 협치 조례는 시민자치헌장 조례의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민관 협치 확대보장을 위한 실행조례다.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준비 회의(3월)와 전문가 간담회(4월) 등을 열어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고, 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 공포할 예정이다.

홍사준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협치 조례가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길 기대한다”며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 성공을 위해 협치를 위한 정책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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