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유명 맛집 '만석닭강정'이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일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생 기준을 어긴 23곳의 업체 명단에 포함된 '만석닭강정'은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석닭강정은 속초 중앙 시장에서 1983년부터 약 35년째 운영 중인 지역 맛집으로 보통맛·화끈한맛 닭강정과 뼈 있는 닭강정 등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지역 맛집이다. 

특히 주말에는 찾는 손님이 많아 장시간 대기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번 식약처 조사 결과 만석닭강정 내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는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으며,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었다. 

아울러 만석닭강정에선 휴무 중인 종업원이 위생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해 '종업원 위생교육 미준수'로 적발됐다. 

'만석닭강정'측은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만석닭강정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많은 고객분께 사죄드린다"며 "만석닭강정의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 정말 고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만석닭강정은 "5월에 실시된 식약처 점검에서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의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이 지적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여러분들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했던 후드와 덕트를 전면 교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석닭강정은 또 "모든 직원이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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