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학원 여강사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30대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6일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성 학원 강사 이모(30)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기북부 지역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며 2016년과 지난해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인 남자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 학교 상담 시간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 학생들과 피의자 이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사건 현장과 주변인 탐문 조사 뒤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에는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2017년 11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여. 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 동안 신상공개와 성폭력 치료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 학생은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 한 강간과 같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치유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고 건장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을 무너트리는 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제자 B군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에서 진행한 체험활동 수업을 통해 B군을 만난 A씨는 지난 6월 초쯤 문자 메시지로 B군에게 "사랑한다"고 보냈지만 B군이 답이 없자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밖으로 불러냈다. 

이후 A씨는 B군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교사라는 사실에 부담을 느낀 B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얼굴이 나온 반나체 사진을 찍어 B군에게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A씨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B군에게 연락해, 결국 학교 교실에서 첫 성관계를 가지는데 성공했고 이 같은 방법으로 학교와 승용차 등에서 10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서로 좋아하는 관계라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정신적인 문제는 없으며, 남편과 자녀가 있는 평범한 교사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부모가 수상함을 느끼고 이달 초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청구했다 

지난 2012년 강원에서 초등학생 여제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30살 남교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징역 8년이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또 13살이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반의 한 여강사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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