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다가 입주자회의에서 이웃과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7)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가운데 청와대 1인시위가 재조명 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6일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 자리에 참석해 주민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또 주민 B씨의 어깨를 밀치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주민 B모씨와 다투다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와 윤씨가 서로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2015년 4월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둘 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쌍방 상해로 함께 기소된 주민 A씨는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김부선은 지난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뿌리 뽑아 달라"며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진바 있다. 

'난방 열사'로 불리는 김부선씨는 지난해 7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님! 전 국민 민생 관리비리 문제로 10분만 만나 뵙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한 시간가량 시위했다.

김씨는 "회계감사 결과 환수 내역 4800만원 적발! 주민들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란 피켓을 들고 "수십 년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는 '국민 생활밀착형 적폐 1호'"라고 규정하고 "먹고 살기 바쁜 국민은 매달 내는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착복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부선은 이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아파트 거주 비율이 48.1%에 달하고 서울 등 대도시는 60∼70% 수준"이라며 "재벌·국방·검찰·국정원·언론 개혁 과제도 있지만, 이 같은 생활밀착형 개혁 과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문 대통령께서 꼭 직접 관계 부처와 기관에 관리비 비리 문제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해 달라"면서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합뉴스 기사를 링크하고 "국민의당 중진의원께서 선거끝나면 우리아파트 국정조사 약속했다"면서 "평생 지지했던 민주당은 외면했다. 졸지에 한번도 본적없는 안철수 지지했다. 그만큼 난 절박하고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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