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협의완료, 신청절차 간소화 등 청년시리즈 확대 시행

경기도는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일하는 청년시리즈’ 확대 시행에 대한 협의완료 공문을 공식 접수하고 5월로 예정된 2차 모집부터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 굿데일리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핵심정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 확대 시행안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완료 통보를 받음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일하는 청년시리즈’ 확대 시행에 대한 협의완료 공문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지원기준을 보완해 ‘더 많은 도내 영세 사업장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현행법 상 지방자치 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번 협의완료에 따라, 오는 5월 예정된 2차 모집 시부터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2차 모집은 1차 모집과 달리 ‘청년복지포인트’는 매월 15일까지 상시 모집하게 되며 ‘청년연금’ 및 ‘청년마이스터통장’은 5월 8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도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약 5만5000명,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약 15만5000명 등 21여 만 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청년 근로자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체감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한파를 녹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 살아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하는 청년시리즈’ 시행기준 보완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노동 현장의 영세업자와 청년근로자 등의 부담해소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사업장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었으나, 이번 조치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청년복지포인트’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의 제한이 없어졌으며 연중 상시 모집방식으로 변경됐다.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 수 1명 이상인 사업장 이면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어디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과 신청절차를 보완했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월 급여 ‘20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청년시리즈 3개 사업의 근로자 임금 기준을 모두 250만 원 이하로 일원화했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월정급여액 상향 조정(190만 원→210만 원) 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더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일하는 청년 연금’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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