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보건소는 지난 12일 화성동부경찰서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사업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치매노인 실종제로사업을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가 협력 ‧ 추진하기 위해 오산시보건소장, 화성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오산시 거주 치매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오산시치매안심센터“지문사전등록제”시행을 통한 치매노인 실종제로 사업 활성화 등이다.. 

왕영애 오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협업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치매안전 및 보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상담,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뿐만 아니라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인식표 배부, 배회감지기 안심캐치 단말기 대여 및 통신비 지원 등 통합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치매안심센터(☎031-8036-6611~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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