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제주 4.3사건'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미군정기에 발생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 여에 걸쳐 2만5000~3만 여명의 제주도 주민들의 희생당한 사건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으로 꼽힌다. 

2000년 제정된 '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4.3사건의 시기를 경찰의 발포 사건이 있었던 1947년 3월 1일부터 한라산 금족지역이 해제되는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 간으로 잡고 있다. 

광복 직후 제주사회는 6만여 명 귀환인구의 실직난, 생필품 부족, 콜레라의 창궐, 극심한 흉년 등으로 겹친 악재와 미곡정책의 실패, 일제 경찰의 군정 경찰로의 변신, 군정 관리의 모리 행위 등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 제주도대회에 참가했던 이들의 시가행진을 구경하던 군중들에게 경찰이 총을 발사함으로써 민간인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절 발포사건은 어지러운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적인 반경찰 활동을 전개했고,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민·관 총파업이 이어졌다.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 동안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당시 도민 인구의 11% 가량에 해당하는 2만5000~3만 여 명의 주민이 희생당했다. 가옥 4만 여채가 소실되었고, 중산간 지역의 상당수 마을이 폐허로 변했다. 

'제주 4.3사건'은 군사정권 동안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되며 금기시되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 제정,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정부의 공식 사과, 희생자 보상 등이 이뤄졌다. 

이 사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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