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유출방지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국정과제 뒷받침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 국제범죄수사4대는, 중소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유출 등을근절하기 위해 4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산업기술유출사범기획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국제범죄수사4대를 산업기술유출 전담부서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7년까지 국가핵심기술 유출사범 등 총 165건, 572명을 검거한 바 있다.

특히 4월부터는 ‘일자리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목표로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 행위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기업 간 우월적 지위를이용하여 핵심기술을 가로채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전문수사팀은 다년간 기술유출사건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산업보안관리사’ 자격 및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갖춘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6월부터는 경찰서에 접수되는 기술유출고소·고발 사건도 직접 상담하고 수사해 오고 있다.

아울러, 기술유출피해 예방을 위해2018년 3월부터 기업체 보안교육 및 경기중소기업청과경기도청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대외협력관’을 신설하여 기술보호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국제범죄수사4대장(경정 이승용)은, “회사 핵심인력이 갑자기 퇴사하거나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 주요 고객이 구매를 거절하는경우는 기술이 유출되었는지 의심해 보고 이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채용 시 보안서약서 작성, 영업비밀 서류에 비밀표시 등 기본적인 비밀관리를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유출 관련 문의나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산업기술유출수사팀으로 연락하기 위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민원창구→기업/상공인 상담창구 또는경찰민원 182를 이용하면 되며, 면담 및 피해신고내용은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니 안심하고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