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 되는 가운데 안 전 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안 전 지사의 경선 캠프에서 일했던 구성원의 모임인 '김지은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25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우리 모두가 김지은이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안 전 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폭로 글에서 안 전 지사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자신을 바라보며 예쁘다고 말한 뒤 끌어당겨 안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밀폐돼 있는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행위에 당황했다"며 "어떠한 표현도 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또 "이후에도 남성 동료들에게는 오지 않았던 개인적인 텔레그렘 메시지를 받기도 했고 공적으로 엮인 저에게 '아가야' 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라 주자하는 B씨는 "안희정이 평소 저를 빤히 쳐다보거나 손이나 손목을 잡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만져달라고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불편했다"고 적었다. 

B씨는 "그래도 이 정도 일까지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웃어넘기려 했다"며 안 전 지사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일을 밝혔다.

B씨는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옆에 앉아있던 안 전 지사가 "편하게 앉아"라고 말하며 B씨의 허벅지를 소리가 날 정도로 쳤다고 전했다. 

B씨는 "조금 긴장해서 다리를 한쪽으로 모으고 불편하게 앉았는데 안희정이 '편하게 앉아' 라고 말하며 제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쳤다"며 "'찰싹' 소리가 날 정도의 터치였는데 그 당시의 불편했던 감정이 오래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김지은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 두 사례 외에 추가로 접수된 피해 사례들도 있다"며 "그러나 신원 노출이 우려돼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는 의사만 밝힌 분들도 계셨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지사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26일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앞서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폭행 과정에서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씨는 지난 5일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하며 강압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안 전 지사는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입장이다. 

첫번째 고소인인 김지은(33)씨 외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의혹 제기 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라 이번 영장 심사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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