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26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의 거주하는 의상자의 경우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별 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안 제6조) 

의상자 지원 범위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 

가. 1급, 2급 : 1천 500만 원 이하 
나. 3급, 4급 : 1천만 원 이하 
다. 5급, 6급 : 500만 원 이하 
라. 7급, 8급, 9급 : 300만 원 이하 

의사자 유족 지원 범위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 원 이하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

또한 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과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대운 의원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곧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면서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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