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정기적 체결로 타시도에 모범

▲ 부산광역시청

배권수 부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은 21일 시청 12층 중회의실에서 노사 교섭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부산공무원노동조합↔부산광역시 ‘단체협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이 작년 12월 단체교섭을 요청한 이래, 양측 간 총 10차례의 본교섭과 수십차례의 실무교섭, 분과회의 등을 거쳐 3개월여 만에 얻은 귀중한 성과이다.
 
당초 144개 요구조항 중 9개 조항을 삭제·통합하고, 수정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14장 130개 조항, 5개 부칙 등 총 135개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 ▲조합원의 인권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후생복지 향상 ▲불우이웃돕기 및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무 등 모두 14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과 민주적인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노사간 공동노력, 시청 구내식당 직영운영 강구, 현업종사자 4조2교대 탄력적 운영, 경조사 특별휴가를 60일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무조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담았다.
 
노사는 또 각각 10명이내의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설치, 단체협약 이행 점검과 관심사항을 수시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배 위원장은 “조합원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추진한 단체교섭의 결과에 대해 100% 만족할 순 없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내었다”며,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공직사회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번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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