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6일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존중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아동관의 변천과정, 아동권리 존중의 필요성과 목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하기, 일과 속에서의 존중 및 부적절 사례, 보육교사의 권리존중 행동방향에 대하여 사례적용 및 토론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에서는 아동의 권리 존중을 위하여 지난 12월부터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함께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아동 권리 존중을 각각 실천한 후 하반기에 실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오산시에는 16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가정·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의 급여를 지급하고, 학부모는 국공립과 동일한 보육료가 적용되어 가계 부담이 절감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직원은“이번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교사의 입장이 아닌 아동의 입장에서 보육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아동의 권리 존중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 및 실천을 통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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