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의원회관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근 3·5 남북 합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 등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경기도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성원 의원, 박정 의원, 윤후덕 의원, 홍철호 의원 등 입법안을 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와 국회, 관련 공공기관 및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특구조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남경필 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지금, 이 특구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에 따른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정책들과 그 방향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들을 조율하고 좋은 의견들은 경기도와 국회가 잘 협의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통일경제특구법은 17대 국회에서부터 이어져 왔는데 이번 20대에서 결실을 맺을 때가 된 것 같다”며 “많은 분들이 내주신 의견들을 참조해서 꼭 법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첫 순서로 이외희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통일경제특구 기본구상과 경기도 유치방안’, ‘통일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연계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현재 통일경제특구법은 국가와 경기도 그리고 시·군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외에도 4개의 경제벨트를 조성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 추진 전략인 국가의 개발축 등도 구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통일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연계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 이사장은 “통일경제특구는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대 개발과 남한-북한 접경지대의 개발에 주축을 담당하는 곳이 될 것”이라며 “그 기반을 개성공단과 함께 연계 개발해 기업에 대북 진출 테스트베드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한의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제작하고 북측 근로자의 우수한 노동력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해 그 시너지를 더해야 한다”며 “그 시너지를 위해서 개성과 파주·문산을 연계 개발 하는 등 연관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비롯한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을 벌이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경제특구법 추진에 있어 접경지역 발전에 대해 중요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덕환 국토부 지역정책과장, 임정관 경기도 통일분야 전문관, 주제 발표 발제자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통일경제특구의 경우 한국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기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북한을 포용하고 동북아 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미래 경제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며 남북한 상생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통일경제특구법 추진에 있어 접경지역 발전에 대해 중요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덕환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통일경제특구법은 앞으로 남북 화해 무대에 따라 재개될 가능성이 큰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접경 지역만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 남북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면 명분을 살리면서 경제적 효과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관 경기도 통일분야전문관은 “앞으로 예정된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일경제특구법 통과 이후 첫 삽을 뜨는데 2∼3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되는 만큼 현 정부에서 안정적인 기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통일경제특구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북부 등 북한 인접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교류를 증진,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 법안으로,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왔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된 6개의 통일경제특구법안은 통일부 주도로 통합 법안이 마련된 상태로,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정부부처 간 이견을 막판 조율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국회, 관련 공공기관 및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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