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 등을 수차례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1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이날 안 전 지사를 소환해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일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검찰에 자진출석해 약 9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날 안 전 지사가 검찰에 출석하면 열흘 만에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당시 출석이 사전 조율 없이 이뤄졌고 그후 A씨의 고소장이 추가로 들어온 만큼 안 전 지사에 대한 재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고소인들은 안 전 지사의 지위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제기했고 안 전 지사 측은 "자연스러운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만큼 검찰 조사의 초점은 안 전 지사가 업무 관계를 악용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안 전 지사는 김씨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한 뒤 사임했으며, 김씨 측은 지난 6일 그를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김 씨는 JTBC뉴스룸에 출연해"수행비서로서 지사님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무조건 (성관계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지사님이 미투를 알고 니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 하더라. 그래서 그날만은 그냥 넘어 가겠구나 싶었는데 그날도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7일 주장한 뒤 14일 고소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의한 관계이며 위력이나 강압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검찰은 충남도청, 안 전 지사 자택, 마포구 오피스텔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2차조사에서 압수수색 자료와 피해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시장에 앞서며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차기 유력 대선후보로 떠올랐던 안희정 지사는 이번 성폭행 사건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향후 정치인생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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