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가결

▲ 김현삼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의결됐다.

본 조례안 기존 유사한 취지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주요 목적을 가지고 발의됐다.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4년 3월4일 제정되었으나 도지사의 재의요구를 거쳐 소송이 진행되었었다. 그러나 대법원 승소를 통해 조례가 유효해지며 유사 조례가 공존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에 본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실효성을 갖게 되면, 조례 체계 안정성과 적합성을 도모 할 것이라는 것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이다.

김현삼 의원은 “상권영향분석은 상권에 새롭게 들어가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등에게 더욱 필요한 내용의 사업임에도 그 근거 조례의 이원화가 가진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었던 바, 본 조례 개정 이후 사업 집행까지도 확인하며 관련 수혜가 많은 도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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