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이 3월 13일(화)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초에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계획을 도지사에게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장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은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범죄취약지역으로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 등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담장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담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효경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낙후지역의 담장 및 외벽 색채그림 등 담장개선사업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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