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3일(화) 교육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에 근거를 두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 및 교원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광희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접하면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각종 자료 등을 준비해 왔다”고 제정 배경을 밝혔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 보장 등 교육감의 책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 및 불이익 금지, 교권침해 발생 예방과 침해 회복을 위한 교원보호위원회 및 교권치유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심사과정에서 현재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 이미 교권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고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의 주장대로 교육부의 재의요구나 대법원 무효판결을 우려하여 조례제정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은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경기도의회 위상에 적합지 않으며, 전자파 조례 사례처럼 대법원 무효소송 이후 그 조항만 삭제 후 조례 제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다만, 안 제9조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여 법령의 체계를 준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조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1991년 「교원의 지휘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각종 교권침해 사안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된 교사들을 보호하고, 사전교육 및 사후 적극적 대처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제정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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