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외국인주민 안전교육…안전교육 매뉴얼 번역·보급

▲ 외국인 안전교육 모습

충남도가 1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천안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도내 15개 시·군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2018 외국인주민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언어적 문제로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맞춤형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진, 화재 등 재난상황 시 행동요령, 소화기·완강기 구조대·에어매트 등 구조장비 체험과 심폐소생술등 응급조치, 외국인주민 대피안내 요령 등이다.
 
도는 이번 교육과 별도로 외국인주민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구입, IOM한국대표부와 협업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스리랑카어, 러시아어 등 10개 국어로 번역한 안전교육 매뉴얼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13일 천안시와 공주시를 시작으로, 오는 15일 보령·아산시, 19일 서산·논산시, 21일 당진시·금산군, 23일 부여·서천군, 27일 청양·홍성군, 29일 예산·태안군 순으로 진행된다.
 
윤동현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향후 외국인 주민의 안전조성을 위해 오는 9월 하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도·시군 담당공무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대상교육, 외국인주민 콜 센터 등 외국인관련기관 대상자교육, 맞춤형 매뉴얼 개발·보급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지난 2016년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9만 5553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이며 전체 도민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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