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 임원진 접견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지난 12일 오후3시,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 이종철 회장 등 임원진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기열 의장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검토 예정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 측의 입장을 전달받고, 무상교복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철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은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정책취지와 도민 복지향상이라는 정책목표에는 이견이 없지만, 현 조례안의 경우 납품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이로 인해 교복산업에 종사하는 10,000여명의 중소사업자와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특히, 조례안 4조와 5조의 조항은 입찰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무상교복지원을 받고자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선정한 업체에서만 교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헌법의 평등권, 기회균등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조례안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 각 분야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이제라도 여러 쟁점사항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돼 무상교복지원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기열 의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개입 방지와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을 위한 조항이 관이 시장질서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며, “경기도 교복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상교복지원 정책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접견에 함께한 경기도의회 박춘금 수석전문위원은 “오늘 논의한 여러 쟁점들이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