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조석환 의원 모습

수원시의회 조석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석환 의원은 “수원 지역에 여러 음식문화거리가 지엽적으로 조성돼 있을 뿐 효과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어 시 차원에서 거리를 조성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자 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시에서 매년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음식문화거리를 선정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정한 수정안에 따르면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30개 이상 집단화를 이루고 30개 이상 음식점으로 구성된 세무서에 등록된 자치기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면 고객 접근성 향상과 환경개선 사업, 음식문화 개선 실천사업,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석환 의원은 “음식문화거리가 조성돼 활성화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명소 발굴,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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