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3일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윤경 의원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경기도의 공예문화산업 진흥 계획의 수립, 경기도내 공공기관에게 우수공예품 우선구매,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유통활성화와 더불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을 명시해 경기도 내 공예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했다.

정윤경 의원은 “그동안 공예문화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공예의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조례가 제정된 만큼 문화와 정서가 담긴 공예를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