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씨(62)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되자 쓴소리를 내뱉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총재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 떠넘기기 성공한 꼴"이란 글을 올렸다. 

신동욱 총재는 "주군 팔아 면피한 꼴이다. 짜고 친 고스톱 꼴이고 솜방망이 처벌 꼴"이라며 "항소심 집행유예 예약한 꼴이고 살기위한 몸부림 처절한 꼴이다. 굴비 엮임에 빠져나온 꼴이고 법꾸라지 살아 있는 꼴"이라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없는 잘못을 했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경찰청장을 통해 청와대 파견 경찰을 감찰하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하게 하는 등의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최씨 등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와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붙은 뒤 검찰과 박근혜 정부에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인 그는 재학 중인 1987년 만 20세의 나이에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줄곧 동기 중 최선두권을 달리며 '엘리트 검사'로 평가받았다.

법무부 검사·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범죄정보기획관까지 요직을 두루 거치며 수사 역량을 높게 평가받아 '특수통'으로 통했다. 

대검 중수1과장 시절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고,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두 번 탈락한 뒤 2013년 검찰을 떠났다. 

이후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화려하게 공직에 복귀했고, 이듬해 최연소 민정수석에 오르면서 국내 '사정 라인'의 정점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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