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도한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 두 얼굴의 연인'편이 재조명 되고 있다.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죄질에 따라 구속하거나 벌금형에 그치지 않도록 적정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사건처리기준도 마련되고,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도 구축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안에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을 4대 전략으로 해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는 스토킹 사건이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으로, 데이트폭력 사건이 같은 기간 6675건에서 8367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법무부 기조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처벌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형사처벌의 범주에 넣겠다는 취지"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에 대한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접수, 수사 등 단계별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한 뒤 진술을 듣고, 사건의 경중을 불문,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게 된다.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 내용과 상습성, 위험성,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구속 등의 조치로 대처하게 된다.

또 모든 피해자에게 관련 절차와 지원기관 등의 내용을 담은 '권리고지서'가 서면으로 교부되며,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도 제공된다. 여기에는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된다. 

지구대, 여성·형사 등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를 비롯한 젠더폭력의 이해도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여성폭력 사이버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 긴급상담을 진행하고 지역 전문상담소와의 연계를 돕는다. 피해자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한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7일에서 최장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성폭력·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한다. TV강연과 공익광고, 드라마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인식개선 캠페인, 주요 포털사이트와 연계한 홍보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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