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관내 366개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수원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후 3년이 지난 법인의 지방세 신고납부·자산취득 등 자료를 분석한 후 객관적 기준·근거 따라 조사 대상법인을 확정했다. 272개 법인은 서면으로 조사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이 발생하거나 탈루·은닉 세원이 발견됐을 때 시행하는 수시조사가 있다. 중점 조사 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재산세 과세 적정성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572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해 자진신고 세목 과소·누락 신고, 과점 주주 취득, 종업원분 주민세 미신고 등을 발견했고, 44억 42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기업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방문조사는 지양하고, 민원인 제출서류·지방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서면조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면서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기업·성실납세 법인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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