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tvN '어쩌다 어른' 출연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에 대해 '유전무죄'라고 지적한 것이 재조명 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6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에 대해 "역시 '유전무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해준 판결"이라 말했다.

이날 신율 앵커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되는 장면을 TV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 들었나?"라는 질문에 "역시 유전무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해준 판결"이라며 "이미 11시경부터 그런 소문이 돌았다. 집행유예로 나온다더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일단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법원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어제 판결은 집행유예를 위한 짜 맞추기 판결이었다"라며 "뇌물액을 어떻게 해서든지 50억 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하도록 했고. 그렇게 한 것이 너무 여러 군데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또 1심 판결이 끝나고 나서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있었다"면서 "왜냐하면 검찰에서 12년을 구형했는데 5년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았나. 1심의 5년이라는 건 집행유예가 가능하게끔 그 여지를 열어준 것"이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어떤 한 대법관이 이것을 맡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니까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1심과 2심의 유죄가 인정된 부분, 그리고 2심에서 무죄로 바뀐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심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7일 방송된 tvN 어쩌다 어른'에는 박영선 의원이 출연해 '하루하루가 모여 역사가 된다'라는 주제로,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주체적인 삶을 위한 자세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박영선 의원은 "LA 특파원 시절 배심원 제도에 대해 변호사 인터뷰가 필요했는데, 아는 변호사 번호는 지금의 남편 번호 뿐이었다. 당시 한국에 있던 남편이 인터뷰에 응해준 것이 계기가 돼 이후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첫 데이트를 했다"며 남편과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특히,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하는 데에는 남편과 아들의 희생이 컸다"며 본인 때문에 사표를 내야 했던 남편과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아들의 일화를 털어놓놨다. 아들이 어린 시절에 대해 쓴 에세이의 내용을 얘기하던 중,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이날 강연에서 MC 김상중은 "박영선 의원과 관련된 여러 제보를 받았다"며 "아드님이 아빠의 볶음밥은 맛있는데 엄마의 볶음밥은 차마 먹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는 질문을 던져 웃음을 안긴다. 박영선 의원은 망설임 없이 인정하며 남편에게 전수받은 볶음밥 레시피를 공개했고,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을 묻는 질문에는 "계란 프라이"라고 답해 현장을 폭소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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