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재 중소업체 사업장을 방문해 업체 의견과 애로사항 청취

 

▲ 염태영 수원시장(정면 왼쪽)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정면 오른쪽)이 중소 음식점 대표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8일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한 여론 파악을 위해 수원시를 방문한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함께 시 소재 중소업체 사업장을 방문해 업체 의견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현장방문에는 정성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정찬영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이택용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 원영덕 수원시 일자리정책과장, 전홍덕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 등이 동행했다.

염태영 시장과 반장식 수석 일행이 이날 찾아간 곳은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한 음식점으로, 대표자 포함 5명이 일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다. 5명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은 3명이고, 이중 한 명에 대해서는 지난 5일 신청을 마친 상태다.

현장에서 만난 음식점 대표 김 아무개씨는 “아직 2명을 더 신청해야 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만 지원해주고 끝날까봐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며 “지원할 거면 지속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지난번에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등 절차가 복잡해 인근 노무사에게 신청업무를 맡겼다”며 “소상공인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반장식 수석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해 중소업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 수석은 또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당장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향후 근로자의 소득·소비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정부가 올해 3조원 규모로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이외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인 ‘두루누리 사업’, 청년 채용장려금 제도인 ‘수원형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을 활용하면 중소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영세사업주가 최소한의 서류와 절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염태영 시장과 반장식 수석은 영화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 담당자를 격려했다.

2월 6일 기준 수원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1976건이다. 수원시는 관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상 중소업체를 3만 8000여 개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더 많은 업체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도록 홍보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전년보다 16.4% ↑)되면서 인건비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업체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 일부(1인당 월 최대 13만 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http://jobfunds.or.kr)·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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