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가운데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굴비 엮다가 옆구리 터진 꼴"이라 일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총재는 5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용 항소심 선고서 집행유예로 석방, 태극기 의 저력을 보여준 꼴이고 촛불거짓선동 드러난 꼴"이란 글을 올렸다. 

신동욱 총재는 "박영수 특검이 특검대상인 꼴이고 민주주의 국민특검 아니라 마녀사냥 인민특검 꼴이다. 굴비 엮다가 옆구리 터진 꼴이고 박근혜 기획탄핵 첫 단추 풀린 꼴"이라며 "특검에 저도 속고 국민도 속은 꼴"이라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라며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라며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 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승계 작업을 위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측근인 최순실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규정지었다.  

법원은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0차 독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원도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그룹 경영진을 협박한 사안으로,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요구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며 국정농단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으며 1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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