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지난해 38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3000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와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등 955건 사업에 대해 계약 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수내동 황새울공원 내에 건립하는 성남국민체육센터(2018년 3월 착공~2019년 12월 건립 예정) 공사의 경우 보도블록, 레미콘 타설 비용, 계측관리비 등을 조정해 3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

시는 애초 계획한 공사비 예산 185억 원은 182억 원으로 절감돼 건립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판교원마을 소음저감시설 설치(2017년 7월 착공~ 2019년 7월 완공 예정) 공사는 방음벽 지주 간격을 2m에서 4m로 조정했다.

애초 계획한 총공사비 298억원은 3억원 줄인 295억원으로 계약 심사를 완료했다.

이런 방식으로 성남시는 공사 분야 654건에 19억 원, 용역 분야 225건에 12억 원, 물품 구매 분야 76건에 7억 원을 각각 아꼈다고 밝혔다.

시는 2011년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해 ▲첫해 22억 원 ▲2012년 71억 원 ▲2013년 32억 원 ▲2014년 30억 원 ▲2015년 48억 원 ▲2016년 42억 원 ▲지난해 38억 원 등 최근 7년간 모두 28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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