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8년을 맞아 강력범죄, 부패범죄 음주운전자 등을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인 이번 사면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용산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현재 동종사건으로 재판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했다.

정치권에서는 'MB 저격수'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총 165만975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154만9223명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3만9657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6만2095명이다.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했다.

한편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은 29일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것을 놓고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왜 혼자만 거기(사면대상) 포함됐는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안 대표는 법무부가 정 전 의원 특별복권에 대해 '19·20대 총선 및 지방선거 등에서 공민권이 상당기간 제한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정 전 의원만 그 이유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친안(親安·친안철수)계인 이행자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 통합에 미흡해 아쉽다"면서 이번 사면을 평가절하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스스로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유독 정 전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호남 중진들은 이번 사면발표 정 전 의원이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일부는 안 대표의 문제 제기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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