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하우스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기준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발의한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3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날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공유재산의 사용 촉진과 도민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해 개방된 굿모닝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연회장·중연회장·잔디광장·전시관·강의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 납부 조항을 신설하고, 게스트하우스의 부대시설인 카페, 잔디광장 등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필구 의원은 “개정되는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굿모닝하우스에만 부과되던 사용료를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금액을 부과하여 이용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며 “최소한의 금액을 부과하여 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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