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대 행정심판 이긴 주민에게 비용 돌려주는‘행정심판비용 지원 조례’전국 최초 제정

경기도의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 고양2)의원이 2017년 12월 13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의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의 공약이행과 조례 제정 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약속대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이재준의원이 수상한 좋은조례 분야의 경우 올해 200여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에 대한 영향,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치열한 심사를 거쳐 최종 52명(광역 19명, 기초 21명)을 선발했다.

이의원은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도민이 전부 승소하는 경우 도에서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토록 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권익향상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조례는 도민이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 부담한 모든 비용을 자기부담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행정청이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구제 절차에서조차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던 불합리를 개선했으며, 안성시와 서울시의 조례 제정은 물론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을 담은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이재준의원은 “그동안 도민들이 정책의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왔는데 약속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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