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 을)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최근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법'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 의원은 MBC 기자 출신의 정치인으로 1986년 MBC에 입사해 워싱턴특파원과 통일외교팀장, 정치·국제선임기자 등을 역임했다. 이후 보도제작국 부국장과 유럽지사장, 인천총국 부국장 등을 거쳤다.

그는 지난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공보특보로 활동하며 정계에 입문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실시된 2016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송파구을에서 출마,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한편 최명길 의원은 최근 비싼 동물병원비를 지적하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명길 의원은 1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등록제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수립·시행토록 돼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이어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동물병원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국내는 관련 보험제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비싼 의료비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며 "반려동물 의료진료항목과 수가 등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상당히 비싼 수준이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국내는 진료 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진료비 기준 산정을 위한 데이터 산출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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